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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책] 공급인증서 발급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공고[신재생에너지센타.202.7.1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7 조회수 : 1121
파일첨부 : (제2020-13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_개정전문.hwp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9 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붙임 : 공급인증서 발급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1부 끝

 

2020714

 

제 정 2011. 07. 18

개 정 2020. 07. 14(28)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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