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주)블루에너지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정책 및 제도

  • RPS 제도 이해
  • 신재생에너지 현황
  • 정부정책 방향
  • 에너지산업 활성화 추진내용

RPS 제도 개요

시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12.01.01 시행

개념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의무자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2018년 공급의무자 총21개사: 6개 발전자회사+2개 공공기관+13개 민간 발전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비율(%)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 총발전량(전년도 / 신재생 제외) * 의무비율(%)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0 100kw 부터
0.7 3.000kw 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1.5 목질게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이하),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有)
고정형
1.0~2.5 변동형
4.5 ESS 설비(풍력설비 연계) 2018,2019년
4.0 2020년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 완료 후 발급 가능
발전소 준공, 사용전 검사, 설비확인, 발전량확인, 인증서 발급신청, 인증서 발급
공급인증서는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
거래시장 - 계약시장 ( 계약에 의해거래를 체결하는시장, 연중 개설, 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내용 신고 ) , 현물시장 (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매가 체결되는 시장, 매월 1회 개설, 주문 수량단위 : 1 REC , 가격 단위 : 태양광 1,000원/REC / 비태양광 100원/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절차
신새생에너지 공금의무화제도 절차 이미지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동향 (IRENA, 2016)

'15년 재생에너지 총 발전용량은 1,985GW(누계)
  • '15년 신규 설치용량은 152GW로 전년대비 8.3%의 성장률을 기록
  • 신규 설치용량의 약 87%가 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에 집중
'15년 재생에너지 투자규모는 '14년 대비 5% 증가한 2,859억 달러
  • 풍력과 태양에너지가 전체 투자액의 94.6%를 차지
  • '15년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의 투자액(1,560억불)이 선진국의 투자액(1,300억불)을 능가
    • (중국) 전세계 투자의 36%를 차지하여 투자액 1위 ($1,029억) 유지
    • (인도) 102억 달러를 투자하여 독일을 제치고 전세계 5위 부상

파리협약 신 기후체제변화

신기후 변화 체제 : 주요국 동향
  • 교토의정서 '97년 채택 '05~'20년
    • 191개국과 유럽연합 비준(우리나라는 '02.11월 비준)
    • 온실가스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일부 선진국만 의무부담(미국, 중국, 개도국 제외).
    • 전세계 온실가스배출의 14% 불과
  • 파리 협정 '16년4월 서명 '21~
    • 197개국 참여. 전세계 배출량의 90% 이상 차지
    • 지구 평균기온 상승 2℃ 이하 유지 (1.5℃까지 제한 노력)
    • 55개국 이상 & 배출총합비중 55% 이상 국가 비준시 발효
    • *177개국 서명(5.2 기준). 16개국 비준 완료

한국(BAU) 목표 ‘30년 BAU 대비 37% 감축

  • <미국> '25년까지 '05년 대비 26~28% 감축
    • 공급의무{RPS) 또는 공급목표(RPG)제도
    • 생산세액공제(PTC), 투자세액공제(ITC)시행
    • 현재 연방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없음
      (캘리포니아는 '20년 발전비중 33% 목표)
  • <유럽> '30년까지 '90년 대비 40% 감축
    • EEG 2.0 개정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조정 ('25년 45%, '35년 60%)
    • 1차에너지 비중 :('14)11.1% → ('20)19.6%
    • 발전비중 :('14) 26.2% → ('35) 60%
  • <일본> '30년까지 '13년 대비 26% 감축
    • '20년까지 83GW. '30년까지 120GW 보급 목표
    • '12.7월부터 FIT제도 재도입 시행 중
    • 1차 에너지비중:('14)4.9% → ('30)13~14%
    • 발전비중 : ('14)14.6% → ('30)22~24%
  • <중국> '30년까지 '05년 대비 60~65% 감축(원단위)
    • '20년까지 태양광 150GW, 풍력 250GW 설치 목표
    • 비화석에너지(원자력+재생) 소비 비중 목표 : ('13)10.7% → ('30)20%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차 에너지
'35년 11.0% 달성 목표

'14년~'35년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 6.3% >> 1차 에너지 수요 연평균 증가율 0.7%

전력
'35년 13.4% 달성 목표

'14년~'35년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 5.8% 전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 1.8%

원별로는 폐기물의 비중이 크게 감소. 동 감소분을 태양광과 풍력이 대체 전망

*원별비중(%, '12 → '35) : 폐기물(68.4 → 29.2), 풍력(2.2 → 18.2), 태양광(2.7 → 14.1), 연료전지(0.9 → 6.8)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평가

보급현황 및 평가
  • '15년말 1차 에너지 비중은 4.5%로 목표 3.8% 대비 초과달성
  • 선진국에 비해서는 신재생 보급량이 미흡하여 지속적 노력 필요

    *OECD 34개국 중 1차 에너지 대비 비중(1.5%) 모두 최하위('15년. IEA)

  • 신재생에너지 믹스를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전환노력 필요

    *설비용량 원별비중(15년 누계, %) : 태양광 27, 풍력 6, 바이오 14, 수력 13, 폐기물 35

신재생에너지 정책추진방향

'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
  •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 입지·환경 등 규제완화
    • RPS 의무비율상향 및
      제도개선
    •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 투자 활성화
    • 공기업 선도 투자
    • 금융·세제 지원 확대
    • 신시장 창출
  • 해외진출 확대
    • 대(공)-중소·중견 동반
      해외진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 ODA, GCF 등 자금 활용
  • 기술경쟁력 강화
    • 신재생 R&D 대폭 확대
    • 실증·클러스터 조성
    • R&D-보급 연계 강화
  • 수용성 제고
    •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주민참여형 모델 확산
    • 홍보 및 교육강화

제도개선 사항('16.7, 신산업대책)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 (접속) 1MW이하 태양광·풍력 전력망 접속 무조건 허용
  • (요금절감) 대형 건물 태양광 전기요금 상계 전면 확대(50kW이하 → 1,000kW이하)
  • (기업형 프로슈머) 10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발전 판매 겸업 허용
지원제도
  • (RPS) 의무비율 상향 (('18) 4.5% → 5.0%, ('20) 6.0% → 7.0%)
  • (투자) 신재생 8大 프로젝트로 석탄화력 5기 규모 (2.3GW) 태양광·풍력 투자
  • (판매) 자가용태양광의 남는 전기 무제한 판매 허용 (발전량의 50% → 100%)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제도
  • 태양광+ESS 연계시 공급인증서(REC) 부여('16.6~)
  • 국내 도서지역에 '신재생에너지 + ESS' 사업 확산

태양광 연계 ESS REC 가중치 5.0부여

태양광 연계 ESS설비 목적
낮에 생산되는 전기를 충전하고 저녁시간에 방전 유도하여,
  • 낮에 최대발전으로 생기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 완화
  • 가을과 겨울밤에 생기는 높은 전기수요에 대응
태양광 연계 ESS설비 REC 가중치
'17년 까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 5.0 부여 발표('16.9.19)
  • 태양광설비로부터 10시부터 16시까지 배터리에 충전하여 그 외 시간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적용
    • * '18년 부터는 보급여건 등을 점검해 가중치 조정할 계획
    • ** (참고) 풍력연계 ESS 가중치 : 5.5('15) → 5.0('16) → 4.5('17)
태양광 연계 ESS 공급인증서 가중치
발전설비 피크시간 발전설비 피크 외 시간
0 '16년 ~ '17년
5.0

* 태양광 발전설비 피크시간 : 10시 ~ 16시

* 자료참조 : ESS 및 신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2016. 12. 1) 자료입니다.

전력판매가격 20년 장기계약도입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제도 2017년 1/4분기 시행
  •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 전력판매가격(SMP)과 신 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 * 모든 발전사업자가 태양광시장에 참여
  • * 장기계약 의무화 하는 제도
  • *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지원 원활 기대

*자료참조:산업통상자원부 구매계획시스템 개선뉴스 (2016. 11.30)

태양광 및 비 태양광시장 통합시장운영

  • RPS 시장은 의무량 및 이행실적이 단일화된 시장으로 추진
  • 태양광 사업규모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장운영 및 비용보전 방식 결정
  • 소규모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지속운영
통합시장 운영방향
  • 의무공급량
    • 총 의무공급량
      (태양광 별도 의무량 없음)
  • 이행실적제출
    • 원 별 구분없이 하나로 제출
  • 공급인증서 거래
    • 거래시장 통합운영
  • 이행비용보전
    • 이행수단별 비용보전

태양광 통합시장 실천방향

  • 에너지원 별 균형보급
    • 자율이행계획 관리를 통해
      특정에너지로의 쏠림 현상방지
    • 시장통합 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설정 용이
  • 태양광시장 지속지원
    • 별도 의무량 운영기한 종료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지속 유지
    • 설치단가 하락, 시장확대 등으로
      안정화된 태양광 시장 성장
      지원 가능
  • 소규모사업자 지원
    •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지속운영
    • 소규모사업자 (100kW)미만
      발전소 우선선정비율 확대
      (30% → 50%)
  • 적정 비용보전
    체계마련
    • 공급인증서의 이행수단별로
      구분하여 이용비용 산정
    • 태양광과 비 태양광의 기준가격을 단일화 합리적 가격경쟁 도모
    • 소규모사업자 (100kW)미만
      발전소 우선선정비율 확대
      (30% → 50%)

에너지 체계의장기비전

  • 기후변화

    기후 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체계는
    2050년 경이면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
    의존비율을 50%이상 유지하도록 요구

  • 에너지 자립

    이 요구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인
    우리 경제의 에너지 자립화 목표에도 부합

  • 에너지의 전기화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전기로 전환되므로
    에너지의 전기화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