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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
- 초기설치비 없이 설치가능
- 국내 최대 7년 무상A/S
- 7년후 소유권 무상이전
-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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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에너지 대여사업
- 주택용태양광 전국 최다 시공&통합네트워크 운영
- 발전량 보증제 시행(100% 현금보상)
- 국내 대기업 모듈사용(25년효율보증)
- 보험가입- 자연재해보상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목적
정부보조금,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7-4호)
사업개요
-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
- (소비자) 대여료+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이하로 납부
- (대여사업자)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 이행
* REP : Renewable Energy Point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 공급의무자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17년도 기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총 18개사)
지원대상
- 단독주택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 사용가구
-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
설치용량
- 단독주택 :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599kWh (3kW), 600kWh이상~ (9kW내외)
- 공동주택 : 설치면적에 의하며 동당 10kW~30kW내외
추진절차
구분 |
진행업무 |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협상 |
-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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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소비자 |
- 계약기간(15년)중 월간 대여료를 대여사업자에게 납부
* 7년(기본구간)+8년(연장구간)으로 소비자가 원할시 계약연장 가능하며 기본 구간대여료의 경우 대여사업자별로
상이하며, 연장 계약시 대여료 상한액은 월 하단의 별첨2 내용과 같이 최대 8년까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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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자 |
- 계약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부품교환 등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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