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주)블루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지원산업

  • 주택 지원사업
  • 건물 지원사업
  • 지역 지원사업

주택지원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7-4호)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energy.or.kr) 온라인 신청
2.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신청방법
3.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추진절차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건물 지원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7-4호)
지원대상
  •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추진절차

지역 지원

추진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7-4호)
지원대상
  • 시설보조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추진절차
  • 사업신청(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