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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책] 공급인증서 발급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공고안내(신재생에너지센타. 2018.6.2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09 조회수 : 1550
파일첨부 : (센터 공고 제2018-7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_개정전문.hwp

 

   공급인증서 발급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타. 공고 2018-7호)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정배경

        REC 가중치 개정및 한국형 FIT 도입등 RPS 고시 개정('18.6.26)에 따른 하위

        세부기준 마련


    2.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1) REC 가중치 개정 사항 반영

            - (태양광) "임야" 지목 가중치 하향 (0.7 부터 1.2   -  0.7로 하향)

            - (풍력) "해상풍력" REC가중치 상향 (1.5 부터 2.0  - 2.0 부터 3.5로 상향)

            - (ESS연계) 태양광 연계형은 '19년까지 현행 (5.0)유지후 '20년 4.0

                           풍력연계형은 '19년까지 현행 (4.5)유지후 '20년 4.0으로 하향


    붙임 : 개정사항및 전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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