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책] 공급인증서 발급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공고안내(에너지관리공단. 202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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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7 조회수 : 1249 | |
파일첨부 : [첨부1]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_개정(안)-복사.pdf |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 제2020-3호)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사항
ㅇ 시행일시 : 2020.3.2.(월)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태양광 발전설비부터 적용
ㅇ 주요내용 :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른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 및 사업용(RPS 설비) 적용
② 인버터, 접속함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 적용시점 : 2020년 7월 1일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설비부터 적용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산업실 진명은 주임(☎052-920-071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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