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태양광 정책] 공급인증서 발급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공고안내(에너지관리공단. 2020..2.1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7 조회수 : 1249
파일첨부 : [첨부1]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_개정(안)-복사.pdf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 제2020-3)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사항

 

  시행일시 : 2020.3.2.()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태양광 발전설비부터 적용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른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 및 사업용(RPS 설비) 적용

 

 인버터, 접속함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 적용시점 : 202071일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설비부터 적용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산업실 진명은 주임(052-920-071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0년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공고문(안) (신재생에너지쎈타.2020.3.31)
다음글 공급인증서 발급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공고안내(신재생에너지센타. 2020.1.1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