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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및 연료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지침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2019.2.2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08 조회수 : 1368
파일첨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hwp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및 연료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생 에너지의 균형있는 보급여건을 마련하고 임야 태양광 안전성 확보,

   해상 풍력및 주민 참여형 사업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 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임.

 

2. 주요내용

   가. 임야태양광 RPS 설비 확인시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화(제8조) : 2019. 7. 1부터

   나. 고정가격계약제도의 이행비용 보전기준 명확화(제11조의 2)

   다. 바이오중유 발전설비 의무이행 비용보전 적용기준 조정(제11조의 2)

   라. 해상 풍력 연계거리 기준 개선

   마. 주민 참여형 사업 제도 개선

 

   세부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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