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책] 태양광 발전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농림식품축산부 2018.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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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26 조회수 : 1308 | |
파일첨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00342).hwp | |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명시 1. 개정이유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지전용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산지일시 사용기간 정함 2. 주요개정내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 정함 (제15조의 4 제1항관련 별표1의4) - 10년
붙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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