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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책] 태양광 발전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농림식품축산부 2018.12.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26 조회수 : 1308
파일첨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00342).hwp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명시


1. 개정이유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지전용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산지일시 사용기간 정함


2.  주요개정내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 정함

    (제15조의 4  제1항관련 별표1의4)  -  10년

  

붙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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