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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책]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활성화 지원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18.3)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06 조회수 : 1647
파일첨부 : 주민참여형활성화.hwp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활성화


      신재생사업 추진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비공식적·일회성 보상보다는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여 신재생사업 성공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 조성 목적





 【 공주시 ○○면 ○○리 주민 참여형 모델 검토 】



  □ 태양광발전 500kW (임야) 발전소 주민 참여


  1. 가중치 적용기준


 2. 주민참여형 가중치 우대 적용

 가. 가중치 우대 적용제출 증빙자료
      -법인 자본금 내역
      -주주명부
      -주민등록초본 (인근주민 확인용)
      -총사업비 내역 (건설자재비, 토목비, 발전소시공비 등 사업에 필요한 총 금액
        ( Kw당 사업비 단가 기준은 없음)

 나. 주민투자내역 증명
      -법인 주주명부에 주민투자 금액 명시

 다.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비율관계 (예: 가중치 0.9 적용)
     예: 총사업비 10억 (500Kw) : 자기자본         .4억
                                                  .타인자본(대출) 6억
      -자기자본 20%이상 경우 : 8,000만원 부담
      -총사업비 4%이상 경우 :  4,000만원 부담



 


결론: 자기자본, 총사업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기자본은
        8,000만원으로 부담
      <자기자본 20%와 총사업비 4%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기자본과 총사업비의 큰 금액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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