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활성화
신재생사업 추진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비공식적·일회성 보상보다는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여 신재생사업 성공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 조성 목적
【 공주시 ○○면 ○○리 주민 참여형 모델 검토 】
□ 태양광발전 500kW (임야) 발전소 주민 참여
1. 가중치 적용기준
2. 주민참여형 가중치 우대 적용
가. 가중치 우대 적용제출 증빙자료
-법인 자본금 내역
-주주명부
-주민등록초본 (인근주민 확인용)
-총사업비 내역 (건설자재비, 토목비, 발전소시공비 등 사업에 필요한 총 금액
( Kw당 사업비 단가 기준은 없음)
나. 주민투자내역 증명
-법인 주주명부에 주민투자 금액 명시
다.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비율관계 (예: 가중치 0.9 적용)
예: 총사업비 10억 (500Kw) : 자기자본 .4억
.타인자본(대출) 6억
-자기자본 20%이상 경우 : 8,000만원 부담
-총사업비 4%이상 경우 : 4,000만원 부담
결론: 자기자본, 총사업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기자본은
8,000만원으로 부담
<자기자본 20%와 총사업비 4%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기자본과 총사업비의 큰 금액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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