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책] 공급인증서 발급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공고(신재생에너지 쎈타 2017.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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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5-03 조회수 : 1697 | |
파일첨부 : (센터 공고 제2017-21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_개정전문.hwp | |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의 9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0 공급인증서 (REC) 발급대상 설비확인 0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리 시스템 0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 - 공급인증서 가중치 - ESS (에너지저장장치) 가중치 - 주민참여형 설비가중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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