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책] 농지법 시행령 개정공고(농지전용료감면) <농림축산 식품부 2017.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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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12 조회수 : 1858 | |
파일첨부 : 171201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
농지법 시행령 개정공고(농지전용료 감면) 입법 예고문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2018. 1. 1 - 2019. 12. 31 까지 50% 감면한다. < 현재 농지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 이므로 2018. 1. 1 - 2019. 12.31 까지는 공시지가의 15% 부담만 하면 됩니다.> -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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